특수상해 불처분결정
- 법률사무소 렉스
- 2024년 12월 18일
- 2분 분량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단체 또는 2명 이상 즉,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이때는 특수상해가 성립되어 “1~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처벌되는데요.
정리하자면, 상해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해 보았을 때 법정형이 절대 낮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벌금형 규정이 없는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어떤 사유들을 소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 누구는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등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 기소유예 :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으로, 전과기록,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인 만큼, 이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대응해야 하며, 이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특수상해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전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특히, 법원과 검찰에서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선처를 결정할 때 ‘피해자와 합의’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중점적으로 보는 만큼, 기소유예로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정보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엄마와 함께 자라며, 다양한 가정폭력을 당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점차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었고, 집에서 나와 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의뢰인은 아버지를 찾아가 따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 A씨는 의뢰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가정폭력을 행하였는데요.
그러나 당시 의뢰인께서는 성인이 되었던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아버지의 폭력에 대항하여 옆에 있던 물건을 통해 반사적으로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특수존속상해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특수존속상해 혐의에 대해 구제받고자, 렉스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김인혁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께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아버지인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이에 맞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A씨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행왔고, 어머니였던 B씨는 이러한 폭력을 견디지 못해 도주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는데요.
더불어 당시 이웃주민들의 진술서와 아버지와 나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당시 의뢰인이 집에 들어가고 난 이후 폭력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특수존속상해 혐의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확실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의견 및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