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전문변호사,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렉스
- 5월 29일
- 3분 분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렉스, 통매음 전문 김인혁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제49회 출신,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통매음전문변호사”
“통매음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경험이 실력을 보장하고 있는 전문변호사”
“의뢰인분들이 주신 감사후기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변호사”
< 이 3가지 문장은 모두 “통매음 전문 김인혁 변호사”를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
특히, “통매음 전문 김인혁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해결하고 수행하는 만큼, 의뢰인이 주신 믿음에 항상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으며, 신뢰도 또한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통매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통매음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전문변호사, “무죄, 무혐의로 구제받는 전략!”
통매음은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음성이나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위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지만, 대부분 통매음이 비교적 가볍게 처벌된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빈번한데요.
하지만,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성범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자에게 최장 30년 동안 부과되는 처분으로,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외에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조치도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더라도 다양한 제재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무고함을 입증하고, 소명하여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을 꼼꼼히 분석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성립요건이라는 것은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만큼, 홀로 파악하고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통매음 처벌,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통매음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전문변호사,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국가 기관에서 근무중인 공직자로, 그 당시 인터넷 게시판에서 만난 A라는 여성분과 인터넷 상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간의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너무 화가 나신 나머지, 의뢰인께서는 A라는 여성분에게 성적인 언급과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고, 이에 대해 A씨는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특히 이같은 행위 때문에 의뢰인은 법적 처벌 및 성범죄 재발 방지 처분, 범죄 경력 기록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라도 회사 내부에서 해고, 월급 감소, 직무 정지 등의 징계 처분도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 통매음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조력 >>
당시 상담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의뢰인 분께서 A씨에게 성적인 언사와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다는 것이었지만, 담당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해당 사안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해당 사안은 모욕죄로는 성립 가능하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는 성립 불가하였습니다. >
그래서 김인혁 변호사는 고객과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하였고, 피해자 진술에서의 어긋나는 점들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믿을만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1:1로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 통매음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경찰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씌워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원래의 평온한 삶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처음부터 의뢰인께서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통매음 전문 김인혁 변호사를 찾아 와 조력을 구하셨고, 좋은 결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립요건을 통해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가 풍부한 “통매음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