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3억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렉스
- 2월 18일
- 2분 분량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기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아래 내용들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만큼, 꼭 명심하시길 바라는데요.
때문에, 계약해지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대해 살펴보면, 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② 전화 통화 녹음, ③ 상대방과 만나서 한 구두, ④ 내용증명 등이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증거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보증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적인 절차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소송 도중에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한 경우라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할지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에는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종종 보증금을 반환하기 싫어하는 임대인은 본인의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를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홀로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금 돌려받기, ‘3억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이윤석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3억원 전액’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21년 서울 소재에 있는 아파트를 A씨와 2년 단위로 전세 계약을 맺었고, 그 당시 보증금으로 3억원의 금액을 주었던 만큼, 의뢰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지통보를 A씨는 모두 무시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어쩔 수 없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였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소송에 대해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을 만나 기나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이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께서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녹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A씨 사이에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는데요.
더불어 당시 A씨가 의뢰인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했던 만큼, 소송 이후 금액을 원활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가압류도 신청하였고, 소송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씨가 의뢰인에게 3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여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던 만큼,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이윤석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