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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소송 4,300만 원 받은 사례

  • 작성자 사진: 법률사무소 렉스
    법률사무소 렉스
  • 2024년 12월 18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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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공급하였지만, 상대방이 금전을 주지 않는 경우, 이때는 “물품대금청구소송”과 “지급명령”, 그리고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반환받을 수 있지만, 상황과 분쟁 종류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의 간이절차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14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어 확정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불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에게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기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의 경우, 이를 반환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와 반대로, 소송은 법원이 나서서 이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주는 만큼, 승소한다면, 상대방은 이를 불복할 수 없으며, 결정이 난 대로, 상대방은 이행해야 하기에, 물품대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청구하는 게 좋은데요.

     

특히,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상대방이 이의신청이라도 한다면, 소송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될 수 있는 만큼, 상대방과 감정적인 불화가 있다면, 이때는 즉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철강재로 플라스틱 창문샤시를 생산하는 금형을 제작하는 회사 대표로, 당시 A 업체의 요청을 받고, 철강재를 이용하여 제1호 금형을 제작한 후 납품하였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A 업체에서 의뢰인의 회사가 제작한 금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마모, 기포 발생, 부식 현상 등이 발생했던 것이며, 그로 인해 A 업체에서는 의뢰인에게 금형 제작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그 당시 A 업체가 금형을 적절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고, 금형을 통해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급속 냉각 등을 통해 손상되었다고 주장했던 만큼,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A 업체에게 모든 물품대금을 반환받고자, “민사 전문 이윤석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윤석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A 업체가 금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과 더불어 금형에 대한 손상이 A 업체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금형을 제작한 때 사용하는 철강재의 경도값과 더불어 금형을 분석한 결과 당시 A 업체에서 진행하는 제작 과정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A 업체에서는 제품을 빠르게 제작하기 위해 급속 냉각을 진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금형이 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물품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 업체에게 4,300만원의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제작한 금형이 문제가 없다는 사실과 상대 업체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던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승소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ㅁ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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